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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한국산림문학회


정 관

제 정 2009. 3. 19.
1차개정 2010. 1. 26.
2차개정 2011. 1. 25.
3차개정 2012. 1. 10.
4차개정 2013. 1. 30.
5차개정 2015. 1. 27.
6차개정 2016. 1. 27.
7차개정 2017. 1. 24.
8차개정 2022. 1. 2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산림문학의 향상 발전과 산림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림문학회지 발행 및 산림문화 창달에 관한 출판 사업
2. 산림문학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좌 개최
3. 국내외 저명작가의 초청 및 출판물의 교류
4. 녹색문학상의 운영(2012. 1. 10. 신설)
4-1산림문학상의 운영(2015. 1. 27. 신설)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2012. 1. 10. 개정)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2012. 1. 10. 개정)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산림문학에 관심있는 사람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2022. 1. 27. 개정)
② 신입회원은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2. 1. 27. 개정)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2. 1. 27. 개정)
② 연이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2022. 1. 27. 신설)

제9조(상벌)
① 회원 또는 외부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등 적당한 시기에 표창할 수 있다.(2013. 1. 30. 신설)
1. 본회 운영에 모범적으로 헌신한 회원
2. 기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회원 또는 외부 인사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친 때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정권)
3. 견책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 상임이사 1명
2. 이사 5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1명 포함)
3. 감사 2명
② 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 발전과 회원의 문학적 소양 향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2022. 1. 27. 개정)

제11조(선출)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 적임자를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2022. 1. 27. 개정)
② 명예회장,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2022. 1. 27. 개정)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1회한 연임 할 수 있다.(2022. 1. 27. 개정)
② 임기를 채울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각각 전임자가 잔임 기간으로 한다.(2022. 1. 27. 개정)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2022. 1. 27. 개정)

제13조(임원 피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궐위된 때에는 부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22. 1. 27. 개정)

제14조의2(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2. 1. 27. 개정)

제14조의3(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와 편집부를 통괄한다.(2022. 1. 27. 신설)

제1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구성 및 정족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총회의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2022. 1. 27. 신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2022. 1. 27. 신설)
③ 삭제(2022. 1. 27. 개정)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2022. 1. 27. 신설)
⑤ 천재지변 등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결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2022. 1. 27. 신설)

제18조의2(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022. 1. 27. 신설)
② 이사장은 의사록을 본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2022. 1. 27. 신설)

제19조(의결 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2022. 1. 27. 개정)

제21조(총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2022. 1. 27. 개정)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도 1회 1월 중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2022. 1. 27. 개정)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22. 1. 27. 신설)

제21조2(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022. 1. 27. 신설)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 1. 27. 개정)
1. 업무의 집행 및 규칙의 제‧개정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4조(재산)
① 본회 기본 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제1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수입 등)
①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회 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② 본회의 수입금은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6조(회계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7장 사무처

제28조(직원)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관장한다.(2022. 1. 27. 개정)
③ 사무처장은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한다.(2022. 1. 27. 개정)
④ 이사장은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요에 따라 편집국장 등 직원을 위촉할 수 있다.(2022. 1. 27. 개정)
⑤ 이사장은 편집, 출판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2022. 1. 27. 신설)

제8장 녹색문학상(2012. 1. 10. 신설)

제29조(심사대상)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녹화에 기여한 작품으로 한다.(2022. 1. 27. 개정)

제30조(재원)
녹색문학상의 재원은 보조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제31조(설치·운영)
① 녹색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 안에 녹색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이사장이 겸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2. 1. 27. 신설)

제32조
삭제(2022. 1. 27. 개정)

제9장 보 칙

제3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독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될 때에 그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2022. 1. 27. 개정)

제35조(정관승인)
본회의 정관 및 그 변경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회/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인상, 문학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2022. 1. 27. 신설)
4. 기타 이 정관과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2022. 1. 27. 개정)

제37(지회/지부장)
지회/지부장은 해당 지역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하고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2022. 1. 27.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본회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2009.3.19.)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0. 1. 26.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1. 1. 25.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2. 1. 10. 개정규정은 산림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3. 1. 30. 개정규정은 산림청 승인일(2013. 2. 27)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5. 1. 27. 개정규정은 산림청 승인일(2015. 2. 6.)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6. 1. 27. 개정규정은 산림청 승인일(2016. 2. 5.)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7. 1. 24. 개정규정은 산림청 허가일(2018. 2. 3.)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22. 1. 27. 개정규정은 산림청 허가일(2022. 2. 15.)로부터 시행한다.